서울시, 전세 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깡통전세 예방 총력

김남석 2023. 1. 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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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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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발표
부동산플래닛 서울시 전월세 정보 제공화면.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는 금융·법률 지원과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협약기관과의 협의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지원센터에서는 금융지원, 주택임대차, 전세가격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전세사기 관련 법률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대상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자 1%) 최대한도 1억6000만원이 서울시평균 전세가격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시가 정부대출에 더해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이 나오기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해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분양 예정가' 관련 개정을 건의한다.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전세가율 정보를 이달부터 다방, 부동산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전세사기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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