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희 의원 '대가성 후원금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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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사업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황 의원을 전날 불송치로 결정했다.
경찰은 황 의원이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황 의원과 라씨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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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경찰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사업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황 의원을 전날 불송치로 결정했다.
황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던 2018년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 대가로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 라모씨에게 1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은 황 의원이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황 의원과 라씨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황 의원 사건과 관련, 경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수자원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등 임직원 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사장 등 2명은 이 후원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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