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해법 2제… 일본의 '호응'과 피해자들의 '동의'

이창규 기자 2023. 1. 5. 15: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공개토론회 개최… 설 연휴 전 '최종안' 발표 가능성
'병존적 채무 인수' 유력… "日기업 참여·사과' 여부 주목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달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12.19/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한일 간 최대 갈등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외교부 주최 '공개토론회' 개최 일자가 다음주로 확정됐다. 작년 7월 민관협의회 가동을 시작으로 그간 진행돼온 정부 차원의 관련 해법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르면 오는 21일 시작되는 설 연휴에 앞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에 대한 피해자 측의 동의는 물론, 일본 측의 호응 여부도 아직 장담할 수 없단 관측이 제기돼 자칫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때와 유사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비롯해 강제동원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과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11월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 정부에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제공하면서 강제동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며 판결 이행을 거부해왔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보복조치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하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은 해당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매각해 현금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온 상황. 우리 외교부는 이들 일본 기업의 자산이 실제로 매각·현금화될 경우 '한일관계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 작년 7~9월 강제동원 피해자 측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가동해 해당 기업 자산의 매각을 피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적법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 News1 안은나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민관협의회 당시 논의됐던 이 문제 해법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들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뒤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른바 '대위 변제' 방안은 선택지에서 제외된 상태다.

현재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정부의 최종안으로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한일 양국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배상금 지급의 주체로 거론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최근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을 진행,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일본 기업들이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게다가 피해자 측에선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뿐만 아니라 일본 측의 사과 또한 요구해왔다.

따라서 일본 측이 이 같은 '조건'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정부안에 대한 피해자들의 동의 역시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자칫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때의 '졸속 외교'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단 것이다.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학교 교수도 "일본 기업이 기부금을 낼 것이란 보장은 전혀 없다. 일본에선 '한국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란 보도만 계속 나온다"며 "피해자 동의 없이 결론을 내버리면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최종 결론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최종안 발표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피해자들과도 개별적으로 접촉해 동의를 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yellowapoll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