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간 의사면허증 위조해 병원 60곳서 진료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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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8년간 진료를 본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A(60)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993년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나 의사 면허는 취득하지 못한 채 1995년부터 28년간 의사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하고 서울과 수원 등지의 병원 60여 곳에서 의료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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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8년간 진료를 본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A(60)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993년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나 의사 면허는 취득하지 못한 채 1995년부터 28년간 의사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하고 서울과 수원 등지의 병원 60여 곳에서 의료 행위를 했다.
A씨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의사 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사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를 고용해 진료를 보게 한 종합병원 1곳과 개인병원 원장 8명에 대해서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등을 밝혀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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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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