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간 의사면허증 위조해 병원 60곳서 진료한 60대

유지희 2023. 1. 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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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8년간 진료를 본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A(60)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993년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나 의사 면허는 취득하지 못한 채 1995년부터 28년간 의사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하고 서울과 수원 등지의 병원 60여 곳에서 의료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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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8년간 진료를 본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A(60)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993년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나 의사 면허는 취득하지 못한 채 1995년부터 28년간 의사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하고 서울과 수원 등지의 병원 60여 곳에서 의료 행위를 했다.

의사 이미지.(기사와 무관) [사진=pixabay]

A씨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의사 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사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를 고용해 진료를 보게 한 종합병원 1곳과 개인병원 원장 8명에 대해서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등을 밝혀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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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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