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장근석母, 벌금 45억 현금 납부[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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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모친인 전 모 씨(61)가 '역외탈세' 벌금 45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장씨 모친 전 모 씨로부터 벌금 45억원에 대한 집행을 현금 완납으로 완료했다.
전 씨는 지난 2021년 2월 법원에서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18억55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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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모친인 전 모 씨(61)가 '역외탈세' 벌금 45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장씨 모친 전 모 씨로부터 벌금 45억원에 대한 집행을 현금 완납으로 완료했다.
전 씨는 지난 2021년 2월 법원에서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18억55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도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2012~2015년 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재 사명 봄봄)의 일본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 탈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수익금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홍콩 계좌로 송금 받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개인소득과 법인세 소득을 과소 신고해 조세를 포탈했다.
전 씨 측은 법인세 포탈 부분에서 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금액을 포탈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는 이 사건 관련 세금을 전부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1심은 "전씨는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기 명의의 해외계좌로 은닉했다. 조세를 포탈하고 거액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조세포탈 범행은 특히 국가 조세 부과나 징수를 어렵게 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수익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피해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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