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15일까지

이상호 기자 2023. 1. 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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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작년 1년 치 소급 신청도 가능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사용한 버스 요금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연평균 약 50만 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원을 받고 있다.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한 종합만족도 조사에서는 87점의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다.

경기도 제공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이다. 버스 이용 시점 나이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이용 실적에 따라 지역화폐로 연 최대 12만 원이며, 반기에는 최대 6만 원이다.

올해에는 지난해 7월~12월 하반기 버스 이용 실적은 물론, 작년 한 해 동안 이용한 실적을 한꺼번에 신청 할 수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상반기 접수부터 회원 인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올해부터는 신청 과정을 담은 영상도 소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와 경기교통공사 콜센터(1577-8459)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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