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에 '5.18' 반영…사실상 의무사항 아냐

진태희 기자 2023. 1. 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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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2024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자 교육계와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도하지 않았다며 교과서에 집필할 때는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해명했지만, 교육과정에 언급되는 것보단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5.18 민주화운동' 용어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4.19 혁명에서 6월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지금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4.19 혁명과 6월 항쟁과 함께 언급됐던 것과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고자, 구체적인 역사 사건 서술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빠졌을 뿐 의도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교과서를 집필할 때 출판사가 참고하는 지침인 '편찬 준거'에는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번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간략화 원칙에 따라서 다른 중요한 사실들과 함께 빠졌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는 반드시 5·18 민주화운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편찬 준거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이 편찬 준거에 따라 교과서 검정 심사를 하는데, 교과서에 내용이 담기더라도 학습 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에 포함되지 않으면 반드시 가르치고 평가해야 할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광주교육청 관계자

"빠지니까 그게 누락돼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성취기준 해설에 반영해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


교육부 관계자는 "새 교육과정은 이미 지난달 고시됐기 때문에, 다시 성취기준 해설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편찬 준거를 지키지 않으면 검정 합격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구속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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