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차 빌린 무면허 16살, 횡단보도서 보행자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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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에서 10대 청소년이 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몰던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충남도 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 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16세 A군이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5세 B씨를 치었다.
조사 결과 무면허인 A군은 지인 명의를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승용차를 대여받은 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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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충남도 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 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16세 A군이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5세 B씨를 치었다. 승용차는 B씨를 친 후 인도로 돌진해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멈췄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지만 보행자가 많아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운전 여부와 함께 신호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라며 "운전자도 많이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 회복 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회복 후 필요에 따라서는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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