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월단위 이상’ 개편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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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주당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에 따른 후속 대안으로 월(1개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 유연한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중기벤처 단체들의 요구가 가장 현실적 조치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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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주당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에 따른 후속 대안으로 월(1개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 유연한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중기벤처 단체들의 요구가 가장 현실적 조치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이달 말께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가 연장근로시간 일몰 폐지에 따라 1년 계도기간 두기로 했지만 인력난을 해소할 근본적인 처방책으로 주 단위가 아닌 월과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년) 단위로 관리를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는 중소벤처 단체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는 임시방편으로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후속 대안으로 최소 월단위 관리단위 방식으로 변경하면 훨씬 유연하게 인력을 관리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협의 중인데 고용부가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월 단위 이상의 관리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중소벤체 단체들은 주 단위가 월 단위로 확대되면 연장 근로를 몰아서 할 경우 근무시간 총량은 같으면서 1주에 최대 90.5시간까지 적법하게 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분기와 단기, 연 단위로 확대된다면 몰아서 쓸 연장 근로는 더욱 늘어난다. 일부에서는 이 경우 주당 107.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 같은 논리는 윤석열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설계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와 맥을 같이한다. 연구회는 최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과 분기, 반기, 연 등으로 바꿔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52시간제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노사의 재량권을 넓힌 것”이라며 “주 90시간 근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빈번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개선하는데 고용부도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있게 올 상반기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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