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탈퇴했다고 보복”…원주시청 노조, 국회에서 ‘괴롭힘 방지법’ 입법 촉구

배상철 2023. 1. 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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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일명 원공노법)'을 국회에 제안한데 이어 다음 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법추진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제안서에는 원공노법 입법 필요성, 원공노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탈퇴 과정, 원공노와 전공노간 소송 진행 상황, 입법 제안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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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국회에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제한한 데 이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일명 원공노법)’을 국회에 제안한데 이어 다음 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법추진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원공노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6명에게 원공노법 입법 제안서를 전달했다. 해당 제안서에는 원공노법 입법 필요성, 원공노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탈퇴 과정, 원공노와 전공노간 소송 진행 상황, 입법 제안 내용 등이 담겼다.

원공노는 제안서를 통해 “지난 2021년 8월 24일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원공노는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며 “이후 전공노는 각종 소송과 고소·고발을 통해 원공노를 괴롭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공노와 결별하거나 결별을 시도한 전주와 창녕, 원주 모두 전공노로부터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며 “소수 약자 노조에 대한 거대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 방지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공노는 오는 12~13일 중 하루를 선택, 국회 소통관에서 원공노법 입법 추진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현재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의자 국회의원을 비롯, 국회의원들과 관련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공노 관계자는 “원공노가 탈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바로잡으려는 것일 뿐”이라며 “전공노는 원공노를 괴롭힌 적이 없으며,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이에 전공노는 원공노를 상대로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1심과 2심에 이어 ‘총회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또 본안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 본안 소송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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