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대통령 경호구역 침범했다"…결국 입장 바꾼 軍
야당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주장 부인하며 유감 표명도
검열결과 현장 작전요원 놓친 무인기 추정 항적 확인
대통령실 인근 도심지까지 침범 사실 드러나 체면 구겨
軍 "용산 뚫렸다는 의미아냐, 대통령실 안전 이상無"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인근 상공을 북한 무인기가 비행했다는 지적에 군 당국은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며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군의 부인이 거짓이었다는 얘기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판단을 번복한 것으로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당시부터 비판을 받아온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한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전투준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단,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지점이나 침범한 거리 등의 정보는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라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무인기가 카메라 등의 장비를 탑재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군 당국은 해당 북한 무인기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고 해도 ‘정보’로서 가치가 큰 사진은 촬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행 고도와 거리 등을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구글 지도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군의 전투준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북한 무인기의 침범 당시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탐지됐지만 작전 요원들이 이를 무인기로 평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대응작전에 참가한 부대 등을 상대로 작전상황 전반을 점검했는데, 이들 부대 보고 자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이 장비에 포착된 기록 등을 대조해 뒤늦게 확인했다는 것이다. 군의 정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당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물체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위협과 무관한 새 떼 등이 100여 차례 P-73 비행금지구역에서 식별됐다. 북한 무인기가 앞서 군의 발표와 달리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한편, 군은 이날 오후부터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실시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소형 무인기 침투에 대비해 적 소형무인기와 가상적기를 운영하면서 합참과 작전사령부 현장전력이 통합해 실전적인 상황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 전력은 해당 무인기를 탐지·식별하는 훈련을 하고, 공중전력은 가상의 표적을 맞추는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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