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사찰 관람료 무료나 할인 시 정부가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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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사찰 등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할인해주거나 아예 안 받으면, 정부가 줄어든 관람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민간이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한 뒤, 줄어드는 수입만큼의 금액을 신청하면 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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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사찰 등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할인해주거나 아예 안 받으면, 정부가 줄어든 관람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문화재청은 올해 5월 4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자가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민간이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한 뒤, 줄어드는 수입만큼의 금액을 신청하면 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올해, 4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419억 원은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2억 원은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절차, 사회경제적 비용과 효과 등을 연구하는 용역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기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전국의 사찰은 50여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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