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격리 도주 中남성, 서울 휘젓고 다녀…마트→퇴계로 호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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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남성이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낮 12시55분쯤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 근처 호텔 객실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국국적 남성 A씨(41)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방역당국이 임시 격리시설로 지정한 인천 영종도의 호텔로 임의동행하고 있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다수 중국인과 미니버스를 타고 격리시설인 호텔에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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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남성이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거됐다. 남성은 이 호텔에서 숙박하며 서울을 활보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낮 12시55분쯤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 근처 호텔 객실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국국적 남성 A씨(41)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방역당국이 임시 격리시설로 지정한 인천 영종도의 호텔로 임의동행하고 있다.
A씨는 중국에서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직후 입국장 PCR(유전자증폭)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다수 중국인과 미니버스를 타고 격리시설인 호텔에 이동했다. 이후 객실을 배정받기 전 도주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서울 중구 호텔로 향했다. A씨는 1박을 했고 지난 4일 하루 동안 외부 활동을 했다. 이후 같은 호텔로 돌아와 1박을 더했다. A씨는 3일과 4일 같은 호텔, 다른 객실에서 묵었다.
A씨의 도주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관련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화했다.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한데 해외여행 규제는 해제한 데 따른 조치였다.
경찰은 A씨가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사실에 미뤄볼 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방역당국이 따로 A씨를 고발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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