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상 결석 안 돼" 연세대 교수 "강아지 임종, 휴강"

홍수현 2023. 1. 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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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에 대한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립대 교수가 본인의 반려견 임종을 이유로 휴강을 통보한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연세대 자유게시판에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하신 교수님,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하셨음"이라며 푸념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글을 작성한 학생 A씨는 조부상으로 수업 참석이 어렵다며 교수에게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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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조부상으로 인한 미출석은 불인정, 본인 강아지 임종 이유로 휴강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조부상에 대한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립대 교수가 본인의 반려견 임종을 이유로 휴강을 통보한 사연이 알려졌다.

연세대학교 [사진=연세대학교 공식 페이스북]

최근 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연세대 자유게시판에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하신 교수님,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하셨음"이라며 푸념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소개되며 논란이 증폭됐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글을 작성한 학생 A씨는 조부상으로 수업 참석이 어렵다며 교수에게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교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다만 반드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 재량에 달렸다. 결국 A씨는 수업에 출석했다고 전했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건 해당 교수의 휴강 공지였다. A씨는 "(그 교수님이)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하셨다. 뭔가 좀…"이라며 황당해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연세대 내규에 따르면 교수는 원칙적으로 휴강을 할 수 없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연을 다룬 JTBC '사건반장'에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교마다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해주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오 교수는 "자기 집 반려견이 이 학생의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며 "더구나 저런 상황에서 반려견 사망으로 인해 휴강한다고 한 것은 조심스럽게 추정해보건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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