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수협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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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서해해경청은 경찰서와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한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5일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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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서해해경청 관할 전남·전북지역에서는 23개 지구·업종별 수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단속은 3월 17일까지이다.
서해해경청은 경찰서와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금전·향응 제공 행위,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행위,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 행위 등이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5일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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