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만원 상당 선물세트 보낸 조합장 예비후보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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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예비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A씨는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진 등이 게재된 명절 인사장을 발송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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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예비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추석에 조합원 162명에게 총 486만 원(각 3만 원) 상당, 2022년 설에 조합원 288명에게 총 518만 원(각 1만 8천 원) 상당,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조합원 60여명에게 총 36만 원(각 6천 원) 상당, 총 104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는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진 등이 게재된 명절 인사장을 발송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금품 제공에 있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 8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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