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 후 도주한 中 확진자, 서울 호텔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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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인천으로 압송한 뒤 도주 이유와 이동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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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를 인천으로 압송한 뒤 도주 이유와 이동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경위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오늘(5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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