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각지대 없앤다…영등포구 무료 상담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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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2018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도입 후 지금까지 총 124명이 이용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법률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구민들의 권리 구제를 돕고자 2018년 대림동 다드림문화복합센터 개관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률문제로 고충을 겪는 구민들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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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2018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도입 후 지금까지 총 124명이 이용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법률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구민들의 권리 구제를 돕고자 2018년 대림동 다드림문화복합센터 개관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된 상담 주제는 ▲ 민사·형사·가사사건, 행정, 출입국 문제 ▲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무 사건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생활법률 해석과 권리구제 등이다.
관내 거주하는 내·외국인 주민 누구나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후 2∼4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률문제로 고충을 겪는 구민들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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