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3. 1. 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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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는 다자녀 가구 차량 구입 시 면제 신설은 물론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년 연장돼 2024년 말까지 지속된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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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자동차 개소세 6개월 연장…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차량 구입 시 채권매입 표면금리 2.5%로 상향…소비자 부담↓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 대상 확대…교환·환불 규정 개정
연합뉴스

올해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세제를 비롯해 환경, 안전, 관세 등에서 올해부터 자동차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대표적으로 개별소비세다.

개별소비세는 다자녀 가구 차량 구입 시 면제 신설은 물론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년 연장돼 2024년 말까지 지속된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 300만원, 수소 400만원이다.  

자동차 구입시 채권매입 표면금리가 1.05%에서 2.5%로 현실화되면서 채권할인 매도 시 소비자 부담이 약 40% 경감된다. 오는 3월부터는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공채매입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차량 구입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자동차안전부문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 대상이 승용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특수차까지 확대된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게 된다.

관세 부문은 내연기관 및 수소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과 전기차 필수부품인 영구자석 등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또한 저공해 미조치 경유 자동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차 교환·환불 시 대상 차종 및 비용 처리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교환·환불 중재규정도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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