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3차 청문회 둘러싼 '동상이몽'…정쟁 불씨는 여전

이정현 기자 2023. 1. 5.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여야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기간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국조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논란' 당사자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를, 민주당은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한덕수 국무총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17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한 뒤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여야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기간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쟁점 사안인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쟁의 불씨를 남겼다.

여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 내용을 설명하며 "국조 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제 열 것인지, 재발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언제 열 것인지 등은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가동했다. 2023년 예산안 처리 기간 동안에는 일정 수립 및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예산안을 처리한 뒤 본조사 일정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당초 활동기한은 이달 7일까지 45일이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며 본조사 시작이 20일 가량 늦어졌고 청문회 일정도 재조정되면서 3차 청문회는 기한 내 개최가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공청회와 국조보고서 채택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가진 국정조사 연장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여야는 국조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논란' 당사자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를, 민주당은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한덕수 국무총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한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참사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의 연장선이다. 국민의힘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 서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집중 공격하며 책임을 물었고 민주당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현 정부 인사의 관리 소홀을 문제삼았다.

여야가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국민의힘은 신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일 모양새다. 민주당은 한 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 유가족, 생존자를 한자리에 불러 정부의 책임을 극대화시킬 계획으로 보인다.

유가족협의회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국조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앞에, 국민 앞에 조사의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고 했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의 보장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이것이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문책과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며 "온전한 추모와 기억을 위한 조치 역시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