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후원금 1000만원 의혹' 황희 '혐의 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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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가성 후원금 의혹을 받았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황 의원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황 의원과 A·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해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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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경찰이 대가성 후원금 의혹을 받았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황 의원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수자원공사 사장실에서 근무하는 간부 A씨와 황 의원의 논문 지도교수인 B씨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17년 B씨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용역보고서를 상당 부분 번역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황 의원은 또 2018년 3월 국토위 위원 시절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사업육성단지인 부산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2021년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황 의원이 A씨로부터 1000만원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황 의원과 A·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해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배당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재현 사장 등 수자원공사 관계자 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중 박 사장과 직원 1명을 제외한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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