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후원금 1000만원 의혹' 황희 '혐의 없음' 불송치

김동규 기자 2023. 1. 5.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대가성 후원금 의혹을 받았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황 의원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황 의원과 A·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해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배당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직원 7명 송치…박재현 사장은 불송치
황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황희, 한정애 의원. 2022.1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경찰이 대가성 후원금 의혹을 받았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황 의원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수자원공사 사장실에서 근무하는 간부 A씨와 황 의원의 논문 지도교수인 B씨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17년 B씨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용역보고서를 상당 부분 번역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황 의원은 또 2018년 3월 국토위 위원 시절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사업육성단지인 부산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2021년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황 의원이 A씨로부터 1000만원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황 의원과 A·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해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배당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재현 사장 등 수자원공사 관계자 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중 박 사장과 직원 1명을 제외한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