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 연장 합의… 6일 본회의서 의결

최기창 2023. 1. 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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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오는 7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었던 이태원 국조특위는 예산안 합의 이후 활동한다는 여야 합의안 탓에 그동안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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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연장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오는 7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었던 이태원 국조특위는 예산안 합의 이후 활동한다는 여야 합의안 탓에 그동안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달 21일에서야 첫 현장조사를 나가는 등 다소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왔다.

여기에 일반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의 파열음이 나왔고 결국 정규 활동 기간 내에 3차 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여전히 뇌관은 존재한다. 아직 3차 청문회에 대한 증인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연장을 의결할 방침이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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