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27년 만에 '가짜 의사' 들통…6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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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의사 면허증 없이 의사 행세를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사면허증이 없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A 씨는 면허증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A 씨는 병원의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됐는데,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기고, A 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한 병원장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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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간 의사 행세 60대 구속 기소 ]
27년간 의사 면허증 없이 의사 행세를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공문서 위조와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 씨를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의사면허증 취득 안 하고 의과대학 졸업 ]
의과대학에 재학했던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지난 1993년 졸업했습니다.
의사면허증이 없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A 씨는 면허증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 의사면허증 위조해 근무한 병원, 전국 60곳 ]
A 씨가 근무한 병원은 서울 등 전국 60곳이 넘습니다.
[ "의대 졸업해 의사면허증 의심 안 해" ]
병원에서는 A 씨가 의대를 졸업해 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 발행 ]
A 씨는 병원의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됐는데,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 외과 수술하다 의료 사고 내기까지 ]
외과 수술까지 했던 A 씨는 의료 사고를 내 피해자와 합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의심 품은 병원 관계자가 수사 의뢰 ]
A 씨의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가짜 의사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 무등록 고용한 병원장 8명 불구속 기소 ]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기고, A 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한 병원장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박세원입니다.
( 취재 : 박세원 / 영상편집 : 하성원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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