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벌금 45억원 전액 현금 납부

김두연 기자 2023. 1. 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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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의 모친 전모 씨가 45억원의 벌금을 전액 납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장씨의 어머니 전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앞서 전씨는 2021년 2월 법원에서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18억55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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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 /사진=스포츠힌국 DB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역외탈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의 모친 전모 씨가 45억원의 벌금을 전액 납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장씨의 어머니 전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앞서 전씨는 2021년 2월 법원에서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18억55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 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2012~2015년 사이 트리제이컴퍼니가 장근석의 해외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해 사용하는 등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 탈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장근석은 쿠팡플레이 시리즈 '미끼'를 통해 5년 만에 작품으로 복귀한다. '미끼'는 유사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의 범인이 사망한지 8년 후, 그가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이를 둘러싼 비밀을 추적하는 범죄 스릴러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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