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후 산과 강, 바다에 골분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 된다

박양수 2023. 1. 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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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火葬) 후 골분을 산과 강,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다.

현재 378기인 화장로는 2027년까지 430기로 확충되며,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하는 '사전장례의향서(가칭)'도 도입된다.

현재 장사법에는 묻는 개념의 매장, 화장, 수목장은 규정돼 있으나 강·산·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산분장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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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발표
화장로 378→430기 확충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 검토
법으로 '장례복지' 개념 도입
화장장 [연합뉴스]

화장(火葬) 후 골분을 산과 강,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다.

현재 378기인 화장로는 2027년까지 430기로 확충되며,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하는 '사전장례의향서(가칭)'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 계획은 5년 단위로 마련되는 국가 장사정책이다.

복지부는 1·2차 종합계획을 통해 장사 방식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정착하고, 화장시설 확충에 주력해왔다. 이를 통해 화장률이 2013년 76.9%에서 지난해 91.6%로 높아졌다.

제3차 종합계획에선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378기인 전국 화장로를 2027년까지 430기로 52기 증설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출생자·사망자,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화장시설 신·증축을 추진하도록 한다.

기존 대차식 화장로보다 화장 시간과 에너지가 절감되는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도 올해 검토하기로 했다.

산분장도 제도화된다. 현재 장사법에는 묻는 개념의 매장, 화장, 수목장은 규정돼 있으나 강·산·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산분장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통계청 사회인식조사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례방법으로 산분장을 꼽은 응답자가 22.3%, 산분장 찬성은 72.8%로 나오는 등 국민 수요와 선호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산분장 제도화를 통해 2020년 8.2% 수준이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 3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과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충남 보령 소재 추모숲인 국립수목장림 내에 산분장지 마련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수목장림에 산분장 구역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지역주인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사법 전면개정 등을 통해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장례 복지는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공영 장례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개념이다.

또한 노후화한 장사시설을 개선해 박물관·카페·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다변화하고, 주민 참여형 문화생활 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자연장지는 올해 118만6000구에서 2027년까지 133만2000구, 봉안시설은 619만9000구에서 625만6000구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도 확대한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민간기관과 종교 및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공동체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하는 '사전장례의향서'(가칭)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장사지도사 자격 제도를 시간이수형·무시험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고, 장사지원센터와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질을 높이는 방안도 종합계획에 담겼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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