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보상'이라더니 '낚시'였나… '톡서랍' 한달 뒤 유료 자동전환

2023. 1. 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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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지난해 10월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을 내놓은 가운데, 보상안 중 하나인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이 논란이 되고 있다.

1개월 이용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해 정기결제가 되기 때문에 '보상'이라기 보다는 낚시성 마케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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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5일 보상안으로 제공한 이모티콘 3종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을 내놓은 가운데, 보상안 중 하나인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이 논란이 되고 있다. 1개월 이용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해 정기결제가 되기 때문에 '보상'이라기 보다는 낚시성 마케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는 5일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안으로 '카카오 전 국민 마음 패키지' 지급을 시작했다. 패키지는 일반 이용자 4800만명에 이모티콘 3종(영구 이용 1종, 90일 이용 2종), 카카오메이커스 5000원 쿠폰팩을 지급하고, 선착순 300명에게는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 중 톡서랍 플러스가 논란이다. '톡서랍'은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이미지·파일 등을 저장하는 드라이브 기능이다. 데이터 저장 공간 용량에 따라 무료 기본 서비스와 유료 '플러스' 서비스로 나뉜다. 100기가바이트(G) 1개월 이용권은 1900원이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1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유료화돼 정기결제가 된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올린 안내문에도 "이용권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이용료가 정기결제됩니다"라고 안내돼 있다.

안내 문구를 읽지 못했다거나, 읽었더라도 이용 날짜를 깜빡하고 제때 해지하지 않으면 매달 1900원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처음에는 무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끌어다가 자동으로 정기결제로 전환하게 하는 것은 동영상 플랫폼이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 '구독 서비스'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거나, 제때 해지하는 것을 잊고 결제가 돼 피해를 본 경험을 갖고 있다. 해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결제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계부처에서도 여러 차례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내놓았을 정도다.

이에 카카오가 보상안에 은근슬쩍 마케팅을 끼워넣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구독서비스의 특성상 결제수단 및 정기 결제 등록이 필요한 점을 양해부탁드린다"며 "사용기한 만료 일주일 전 알림 메시지를 보내 원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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