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제기 너무 늦어서"…인권위, 서해 피격 유족 회유 의혹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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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들에게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진정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씨가 주장하는 두 의원의 회유 시점은 2020년 9월쯤으로, 1년 이상 지나 진정을 한 것이 각하의 중요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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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 제기 시점 1년 이상 지나 각하…"회유 증거도 없어"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들에게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진정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황희 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김철민 의원에 각하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29일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두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받으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민주당 소속 김 의원이 '같은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며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하겠다'고 했다"며 "황 의원은 '어린 조카들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같은 날 인권위에 두 의원의 발언을 조사해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인권위법 제4장(제32조)에 따르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진정한 경우 각하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씨가 주장하는 두 의원의 회유 시점은 2020년 9월쯤으로, 1년 이상 지나 진정을 한 것이 각하의 중요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피해자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두 의원의 발언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며 "두 의원이 회유 발언 사실을 부인한 점도 고려해 더이상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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