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국립병원 의사 뽑을때 경력제한 없앤다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1. 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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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채용 활성화 대책 마련
소속장관이 임용직급 상향하거나
경력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
인사혁신처 [자료 = 연합뉴스]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경력경쟁채용(경채)’의 규정 중 충원이 곤란한 전문 분야에 대한 요건을 완화한다. 소속 장관이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게 충원할 수 있도록 경채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

예를 들어 현재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한다. 이를 개정해 임용 부처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임용 부처의 경채 자율권 확대 시 변화 예시. [자료 = 인사혁신처]
농식품부 검역본부 채용담당자는 “가축방역관(수의사)은 동물 전염병 발생 시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나 업무 강도가 높아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채용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립정신병원 역시 민간 일자리와 비교해 처우가 열악하고 근무지도 지방에 있어 의사 충원에 어려움이 크다.

이번 대책과 함께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해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개선한다. 상시채용은 결원이 반복되는 경채 직위의 채용 공고 및 원서접수를 해당연도가 끝날 때까지 상시 지속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에 도입한 제도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올해부터 관련 직능단체·학회 등 인적자산(네트워크)을 활용해 상시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하고, 주요 취업사이트(포털)에 채용정보를 연계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누리집인 ‘나라일터(gojobs.go.kr)’에 상시 채용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최신 채용정보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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