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짧아…1년 이상으로 늘려야”

오경묵 기자 2023. 1. 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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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뉴스1

커피 쿠폰 같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짧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14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짧아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고 상품가격이 인상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였다. 상품권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유효기간과 환불 정책을 주로 따져봤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2건이었다.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 환급제한이 22건이었고, 품절·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용제한이 15건(9.3%)이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의 단기 상품권이 134개였고, 1년은 64개였다.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은 주로 커피, 치킨, 햄버거 등이었다. 표준약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효기간이 3개월(119개) 또는 1개월(9개) 등으로 짧았다. 단기상품권의 대부분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구매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약관은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떤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상품권을 브랜드사(83개) 기준으로 따져본 결과,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58곳은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았고, 11개사는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품절이거나 가격이 올랐을 때 구매액 전액을 환불해주고,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 등을 정확히 표시하는 것도 권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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