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17일까지 연장…1월 임시국회는 합의 불발

차현아 기자 2023. 1. 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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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3차 청문회 증인과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임시국회 개최 요구에 대해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그냥 임시국회 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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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여야는 7일 종료되는 국조 기간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취재) 202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도 오는 6일 오후 2시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3차 청문회 증인과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7일 종료되는 국조 기간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 외에 3차 청문회 증인은 누구로 할 것인지, 언제 열 것인지, 전문가 재발방지 대책 공청회 일정과 결과보고서 채택 등은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게 마땅하다"며 "특위에서 곧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다만 1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원래 1월에는 국회 일정이 없도록 돼 있다"며 "그 이후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 9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2016년, 2017년, 2018년에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던 전례가 있다"며 "당장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고 한반도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본회의와 긴급 현안질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번 요청한 대북 규탄결의를 위해서라도 상임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임시국회를 요청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회동에서도 기간연장과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논의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미 기간 연장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국민의힘은 닥터카 논란 관련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임시국회 개최 요구에 대해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그냥 임시국회 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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