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군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논란에 "위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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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충남 태안군수는 5일 군청에서 전 군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급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가 군수는 "지난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뤄졌고, 군의회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 만장일치로 정당하게 의결된 것"이라며 "주권찾기 시민모임이 제기한 공문서 서명 위변조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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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는 5일 군청에서 전 군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급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가 군수는 "지난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뤄졌고, 군의회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 만장일치로 정당하게 의결된 것"이라며 "주권찾기 시민모임이 제기한 공문서 서명 위변조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3월 14일 충청남도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고, 당시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다양한 지원방침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의회에 이미 제출한 추경 예산안 수정을 위한 사전 절차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의결과정에서 당시 부군수 등 공직자가 공모해 당연직 위원의 직무대리와 서명 위변조 등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연직 위원 공석 때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참고했고, 위촉직 위원에게도 전화로 동의 확답을 받아 서명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고 공모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는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역할로 추경 예산안 제출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군의회 예산안 승인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행정 내부 절차"라고 설명했다.
가 군수는 "이번 일은 단순 절차상 등의 문제로, 오히려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못 하는 소극 행정을 했다면 군민 고통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안정화에 접어들었음에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기부행위'였다는 주장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발표된 3월 14일에 군내 하루 확진자 수가 335명에 달하는 등 가장 많이 나오던 때"라며 "공문서 위조 등의 표현으로 군 행정을 폄훼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권찾기 시민모임은 전날 태안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상의 위법성 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가세로 군수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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