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건설현장 불법행위 발붙일 수 없게 단호하게 대응"

이미연 2023. 1. 5. 13: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5 kimsdoo@yna.co.kr (끝)

"노사법치 확립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착화 된 부패인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고, 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등 동일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

관계부처는 오는 6월까지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 엄중한 수사·단속 및 철저한 법 집행으로 건설현장에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부당행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계약·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의 차단과 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주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제별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강력한 실천 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이번에야말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 총리는 최근 소위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보증금 사기 관련 수사를 언급하며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관련 범죄는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법률지원 합동 TF 운영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경찰청과 공조해 전세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며,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피해가 심하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계약 전후 단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 입법예고를 완료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 등 지원,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 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월까지였던 '범정부 특별단속'을 연장하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매월 수사의뢰 하는 한편, 조직적 범행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