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업무 수행하다 과로사 전주시 공무원 순직 인정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3. 1. 5.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사전 투표 업무를 수행하다 과로로 숨진 전주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됐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월 14일 열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6·1 지방선거 사무를 총괄했던 A주민센터 팀장(53)의 순직을 결정했다.

A팀장의 순직이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해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 제공


지난해 6·1 지방선거 사전 투표 업무를 수행하다 과로로 숨진 전주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됐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월 14일 열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6·1 지방선거 사무를 총괄했던 A주민센터 팀장(53)의 순직을 결정했다.

A팀장의 순직이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해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지방선거 사무를 맡은 A팀장은 5월 사전 투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보였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누구보다도 슬픔과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이번 순직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