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용산 상공까지 침범했었다…軍, 뒤늦게 인정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 지나”
대통령 경호·안전에 허점 드러나
그동안 그동안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야당측 주장을 반박했던 군은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며 체면을 구겼다.
군이 이 같은 사실을 즉시 파악해 대응하지 못했던 한계가 드러나며 대통령 경호·안전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실에서 관련 기록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을 일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P-73을 침범한 무인기의 구체적인 항적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무인기는 P-73 안쪽으로 수 백 m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P-73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반경 약 3.7km(2해리)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은 지난달 26일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 5대를 탐지한 후 공군 전술통제기와 육군 공격헬기 등 대응 전력을 출격시키고도 요격·격추에 실패해 비난받았다.
당시 군은 북측 무인기가 은평구와 노원구 등 서울 북부 지역을 좌우로 비행했고 도심으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측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을 비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거듭 부인했다.
그러나 군은 북한 무인기의 서울 진입 당시 항적을 ‘초 단위’로 나눠 다시 들여다본 뒤, 해당 무인기가 P-73 북쪽 끝을 스치고 지나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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