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 대북 확성기 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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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남북관계발전법상 금지된 대북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른 남북합의서 효력 정지가 있을 경우, 2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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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남북관계발전법상 금지된 대북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른 남북합의서 효력 정지가 있을 경우, 2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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