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 도주 후 이틀만에 서울서 붙잡힌 중국인…“의료 목적 입국”

박준철 기자 2023. 1. 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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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센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임시생활시설인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중국인이 이틀만인 5일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낮 12시 55분쯤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중국인 A씨(41)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의 임시생활시설인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호텔에서 300m 가량 떨어진 영종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갔다.

A씨는 서울로 가는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호텔 객실을 직접 예약했고, 아내에게 전화해 해당 호텔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서울 호텔에 머문 이틀간 외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일 중국발 여객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A씨는 그동안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간 적이 있으며, 지난 3일 입국 심사에서는 ‘의료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고 답했다. A씨는 2018∼2019년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인천 영종도 호텔에서 1주일간 격리한 뒤 도주 이유와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이 A씨가 도주 중 접촉했던 사람들을 파악할 것”이라며 “경찰은 A씨의 격리가 끝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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