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0대, 졸음 운전…방학 맞아 가족 보러 고향 온 대학생 참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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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던 A군이 빌린 승용차 모습. [사진=YTN 화면 갈무리]
방학을 맞아 고향을 찾은 20대 대학생이 졸음 운전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비대면 공유앱으로 차량을 빌린 무면허 10대였다.

5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 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A(16)군이 몰던 K3 승용차가 건널목을 건너던 B(25)씨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졌고 A군도 중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 CCTV에는 A군이 몰던 흰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인도로 올라가 신호등 기둥까지 들이받은 후 멈춰섰다.

A군이 몰던 흰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그대로 들이받는 CCTV영상 [사진=SBS 방송 갈무리]
경찰 조사 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A군은 새벽 1시에 지인의 면허증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차량 공유 앱으로 대전에서 차를 빌린 뒤 충청권 일대를 8시간가량 운전했다. 이번 사고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졸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가족을 보러 가던 길이었으며,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차량 공유 앱은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차량을 빌릴 수 있어 미성년자의 면허 도용이나 음주·약물을 복용한 고위험 운전자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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