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청년 대출상환 4년 연장 등 ‘깡통 전세’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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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수도권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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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수도권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세가율 등 전·월세 정보 공개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확인사항 상담 ▲전세가격상담센터 운영 등을 시행해 왔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은 실제 사기 피해를 본 시민을 직접적으로 돕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추가됐다.
먼저 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가구 중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가구에는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다. 소득이나 연령 등 자격요건을 맞추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시작되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 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다음 달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금융지원·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에 전세 사기 관련 전문 법률 지원 서비스가 더해졌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자 1%)의 최대한도가 1억 6000만원으로 서울 전셋값 평균(4억 7000만원)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시가 정부 대출에 더해 추가 지원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위기에 처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할 저리 대출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시는 ‘전세 사기 의심 주택’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를 현장 점검·단속하고, 건축물 소유자 정보와 주택매매,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분석해 전세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한다.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는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때 분양 예정가를 신고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계속 모색하면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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