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코로나 격리 거부 도주 중국인 남성 검거

박우인 기자 2023. 1. 5. 1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5일 낮 12시55분께 서울 중구지역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주한 A씨(41·중국 국적)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시는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5일 낮 12시55분께 서울 중구지역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주한 A씨(41·중국 국적)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격리장소로 이송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사사례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시는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그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