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코로나 격리 거부 도주 중국인 남성 검거
박우인 기자 2023. 1. 5. 1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5일 낮 12시55분께 서울 중구지역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주한 A씨(41·중국 국적)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시는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5일 낮 12시55분께 서울 중구지역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주한 A씨(41·중국 국적)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격리장소로 이송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사사례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시는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그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28년만에 막내린 '가짜의사' 사기극···진료 받은 환자 '멘붕'
- 부동산 대못 뽑히자…'초급매' 사라지고 분양도 미룬다
- '축의금 10만원 내고 아내랑 밥먹었냐' 면박…'거지 취급, 내 잘못?'
- 이기영 '경찰에 주는 마지막 선물'…전문가 '센 척 허세'
- 영양제 주문했는데 브래지어에 싸여 배송…'성범죄 걱정'
- '전국민에 25만원'…세금 많이 걷히자 '현금' 쏘는 日
- 홍삼 먹었는데 불끈?…식약처 회수명령 내린 이유
- KBS 자막에 서울교통'굥'사…조수진 '어쩌다 이런 일이'
- 별풍선 걸고 룰렛…인터넷 방송에 '도박판' 차린 BJ
- '송혜교 끌고 차은우 미는데'…스튜디오드래곤 주가 6% 떨어진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