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 장근석 母, 벌금 45억원 전액 현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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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3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배우 장근석(사진) 어머니가 벌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장씨의 어머니 전모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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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3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배우 장근석(사진) 어머니가 벌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장씨의 어머니 전모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전씨 등에게는 지난 2021년 2월 해외수익 탈세에 따른 특가법 위반(조세)죄로 총 45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전씨가 30억원, 양벌규정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가 15억원이었다. 당시 전씨에게는 벌금형 외에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도 선고됐다.
전 씨는 장근석이 해외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트리제이컴퍼니는 2014년에도 해외수입 조세 포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 2015년 1월 탈세액과 가산세를 합쳐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장근석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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