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벌금 45억원 완납…'황제노역' 막았다 [MD이슈]
2023. 1. 5. 13:28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벌금 45억 원 전액을 완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가 선고받은 벌금 15억 원까지 합하면 검찰이 전 씨로부터 받아낸 벌금은 총 45억 원이다.
전 씨는 트리제이컴퍼니 소속이던 장 씨가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총 18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2월 유죄가 확정됐다.
전 씨가 납부를 거부할 경우 하루 300만원(개인 벌금 30억원 기준)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검찰은 해외 사업 활동을 배려해주고, 분납을 통한 자진 납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벌금을 모두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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