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장근석 母, 45억 벌금 전액 현금납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가 선고받은 벌금 15억원까지 합하면 검찰이 전씨로부터 받아낸 벌금은 총 45억원이다.
전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 총 18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2월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해외 사업 활동을 배려해주고, 분납을 통한 자진 납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유죄 확정 22개월 만에 벌금을 모두 받아냄으로써 전씨의 ‘황제 노역’을 막았다.
현행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는데, 전씨의 최대 환형 유치일은 1000일이었다. 즉, 전씨가 벌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벌금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루 300만원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
검찰은 이외에도 지난해 7월 전국 규모의 유명 치과 체인 대표로부터 벌금 53억원을 받아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액 벌금 집행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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