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 코로나 상장사 임원 3명 전원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업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임원들이 전원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S사 임원 김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 등 3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13분까지 5시간 43분 동안 진행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업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임원들이 전원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S사 임원 김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기만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김 씨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서도 '도망할 우려'를 사유로 들었다.
김 씨 등 3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13분까지 5시간 43분 동안 진행됐다.
이들은 2020년 8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검체채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청(FDA) 허가를 받았다고 허위·과장 정보를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과장 정보를 발표해 1300원대였던 주가가 17거래일만에 9000원대로 558% 올랐다고 의심한다. 조직적 세력이 주가 급등에 개입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PHC 대표 최모 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다만 임원 여모 씨의 구속영장은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 사진의 비밀②] '예측불가' 남북정상회담...盧, 38선 향해 '직진'(영상)
- [단독] 검찰, '정인양 사건 직무유기' 양천경찰서장 고발 각하
- [CES 2023] 조주완 LG전자 사장 "혁신의 시작과 끝은 고객"
- '선거구제 개편' 화두 속 '개헌' 논의도 재점화될까
- [속보] '윤핵관' 권성동, 與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
- 고위직 인사 '비경찰대'·'대통령실 인연' 약진...총경급 관심
- 근무평정 조작·미자격자 승진 추천…보훈공단, 인사비위 적발
- "3배 걸려도 버스 타요"…전장연 갈등에 4호선 시민들 '울상'
- [TF인터뷰] '아이돌→배우' 장규리, '치얼업'으로 알린 좋은 출발
- [속보] 與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 '10일 연장'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