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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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발 항공기 탑승자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부터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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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발 항공기 탑승자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부터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중국발 인천공항 입국자 1천924명 중 단기 체류 외국인 327명에 대해 공항검사센터에서 실시한 PCR 검사 결과 103명이 확진으로 나타났다. 2023.1.5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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