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9·19 효력 정지시 대북 확성기 검토‥평양선언 파기는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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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현행 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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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현행 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을 남북합의 위반 사항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령 해석은 소관 부처의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상적으로 계속하는 것에 대해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남북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통일부는 강조했습니다.
엄지인 기자(um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282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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