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 갈고리로 폭행해 지인 극단 선택 내 몬 유튜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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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둔기로 폭행한 50대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징역8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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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둔기로 폭행한 50대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징역8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25일 오전 7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용 갈고리 등을 이용해 지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촬영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무례한 언행을 해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4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우울증을 겪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숨진 피해자 이름으로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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