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사기에 '은행'도 당했다…이러니 당할 수밖에

김규빈 기자 2023. 1. 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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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을 상대로 9억원 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대출브로커와 허위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대출브로커 A씨(57)와 허위 임대인 겸 신축빌라 매수인 B씨(47)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범행 당시 A씨 일당은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정작 이 돈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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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상대 9억원대 사기…대출브로커·허위 임대인 재판에
은행에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 빌리고, 빌라 '매수'
신축빌라 이용 전세자금 대출 사기범행 구조도. 서울서부지검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시중은행을 상대로 9억원 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대출브로커와 허위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대출브로커 A씨(57)와 허위 임대인 겸 신축빌라 매수인 B씨(47)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허위 임차인 겸 대출 명의인 C씨는 국외로 도피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됐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면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이들은 시중은행에서 주택전세자금을 승인해 줄 때 임차인의 실거주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

범행 당시 A씨 일당은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정작 이 돈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다. 먼저 대출브로커 A씨가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저지를 신축빌라를 정하면, C씨는 신축빌라의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맺는다. 동시에 B씨도 건축주에게 C씨가 계약한 세대를 매수하고 싶다고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 C씨는 시중은행을 찾아가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 시중은행은 빌라의 건축주에게 돈을 송금한다. 하지만 이때 건축주는 이 돈은 C씨가 보낸 '전세자금'이 아닌 B씨가 보낸 '매수금'으로 오인하게 된다. C씨와 미리 공모한 B씨가 건축주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뒀기 때문이다.

결국 건축주는 빌라의 소유권을 B씨에게로 이전해주고, 자신과 C씨와의 전세계약을 승계해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A씨 일당은 같은 C씨를 전출시켜 대출받기에 유리하게 만든 후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한 번 더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가진다.

이 수순을 거치면 빌라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가짜 집주인 B씨만 남게 되며, 시중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C씨는 남지 않게 된다. 결국 시중은행은 C씨에게 빌려준 전세보증금만큼 피해를 입게된다.

이 방법으로 A씨 일당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중은행으로 부터 편취한 금액은 약 3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다른 허위 임대인, 임차인 등과 공모해 시중 은행으로 부터 총 2회에 걸쳐 5억8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에도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 11명을 불구속한 바 있다"며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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