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밟고 주행시 범칙금 3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신재훈 2023. 1. 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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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며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받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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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동물병원 수술비 사전고지 의무
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CG

올해부터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달 12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며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받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렸던 글·사진·영상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만 24세 이하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포털에 접속해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 URL과 자신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바뀐다.

이날부터 동물병원은 동물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비용을 동물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는 예상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지급 방식이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바뀐다. 계좌로 돈을 받는 대신 수급권자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질병을 겪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1인 가구 긴급돌봄 서비스가 마련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임대주택 지원도 생긴다.

5월 4일부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민간인·민간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면 감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 20∼50% 지원이 5년간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던 육군 조리병은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는 사람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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