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용산소방서장 구속수사 포기…경찰청장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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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포기했다.
특수본은 5일 브리핑에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주간 추가 수사를 벌인 특수본은 최 서장의 구속 사유에 보강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서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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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책임 묻기 어려워"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포기했다.
특수본은 5일 브리핑에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최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한 주간 추가 수사를 벌인 특수본은 최 서장의 구속 사유에 보강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서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대응 단계를 신속하게 올리지 않았고,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또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들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을 통해 유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희근(55) 경찰청장에 대해선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 기관에 대한 수사도 특수본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상위 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에 재난 예견 가능성과 책임 귀속을 입증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다음 주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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