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태양광 폐패널 대란 막자”⋯제품 생산부터 재활용 적극 고려
가정·농가 폐패널은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로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급증에 대비해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재사용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체들이 태양광 패널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생산·판매업체들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 증가하면서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5년 1223t에서 2027년 2645t으로 늘어나 2032년에는 9632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은·구리·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우선 패널 생산단계부터 업체들이 재활용이 쉬운 구조로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한다.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한다. 환경성보장제는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부문에만 포함돼 있다.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한다.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돼 감전·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 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설명서를 제작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가정·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한다. 발전소·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때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한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 업체 2곳을 7곳으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내륙의 4대 권역은 현재 신·증설을 추진 중인 6개 업체가 올해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올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올해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약 200개소로 확충한다. 시·도별 중간 집하시설은 중·소규모로 발생되는 폐패널을 배출원과 가까운 지역단위 집하장소에 모아 재활용 시설로 운송하는 체계로 재활용 체계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해 재활용 처리 이전에 재사용 가능성 점검을 유도한다.
이달부터 태양광 패널에도 새롭게 적용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한다. EPR은 생산자(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아울러 향후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높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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